계약동거! 그 법적 효력은?
연애칼럼 2010/03/17 09:17 |계약동거! 그 법적 효력은?
결혼 전의 남녀가 서로 합의(계약)를 하여 주거 및 생활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인 계약동거,
이미 프랑스에서는 1999년 팍세(Pacser 계약동거)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네델란드 역시 동거하는 커플들의 법적인 의무와 권리를 똑같이 인정해 주며,
중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한 계약동거인 ‘시혼’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기존 인터넷 게시판의 장난질(?) 정도로 생각했던 이런 표현들이 케이블 드라마의 주제로,
인기댄스그룹의 노래가사로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기존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듯 하다.
규민씨와 미혜씨는 1년간 계약동거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였다. 동거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겠죠 (자료출처: mbc드라마 '개인의 취향')
인터넷으로 다운 받은 동거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 기간 및 피임, 성관계는 물론 비밀유지와 계약의 해지 조건 그리고 생활비는 물론 계약 기간 중 외도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서로가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고 지문까지 찍었다. 그런데 계약동거 기간 중 규민씨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미혜씨가 알게 되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미혜씨가 계약동거 계약서에 약정한 것처럼 규민씨에게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성 개방 풍조와 점차 증가하는 이혼율,
결혼에 대한 부담감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계약동거는 그 주체만큼이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미혼의 성인남녀가 이성적 판단에 따라 계약동거를 약정하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과연 동거를 하면서 약정한 계약내용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거에 대한 찬반을 떠나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할 듯 하다.
법무법인 현우의 김한규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동거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거주장소, 생활비 부담, 동거의무, 정조의무, 비밀누설금지 등의 일정한 의무를 정하여 위반시 위자료 등을 약정하는 규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규정들을 당사자들이 준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영역이므로 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지만 근본적으로 현행법상 ‘계약동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민법 제103조)
예컨데 이성 간 ‘동거의무’는 혼인 한 배우자 간에만 인정되는 법적 의무이며 심지어는 약혼을 한 커플일지라도 법적으로 동거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관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동거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동거 기간 중 계약서에 적시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이는 법적으로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없다. 결국 미혜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합의를 하였을지라도 규민씨가 외도를 하여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해 약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심지어 스폰서라고 불리는 대가성 불륜의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자가 불륜의 대가로 여성에게 동산이나 부동산등을 주기로 각서를 쓴 경우에도 후에 남자가 변심을 했다면 ‘이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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